대학원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시한(과정수료 후 석사 6년, 박사 8년)이 경과자가 논문제출 허용을 받고자 할 경우 논문제출 허가 신청서를 2017. 1. 18.(수)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