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대학원내규
1. 세부전공 선택과 지도교수
과내 세부전공은 입학 시 정할 수도 있고 입학 후 2개월 안에 정할 수도 있다. 입학 당시 세부전공이 결정된 학생은 대학원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지도교수를 결정하게 되며, 세부전공이 미정인 학생은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특정교수에게 첫 학기의 지도를 위임하게 된다. 지도교수의 변경은 가능하며 그 시기는 3학기 개강 전까지로 한다. 3학기 이후에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교수회의의 협의를 통해야 한다.
2. 교과과정
교과목은 기초공통과목(통계)과 세부전공과목으로 구분한다.
3. 이수학점과 성적
학위 취득을 위해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전체과목의 평균학점은 B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할지라도 특정과목의 평점이 C0 이하이면(충북대학교 학칙에는 D0면 F임) 해당 과목을 다시 이수하여야 한다.
4. 학기별 교과목 수강
모든 학생은 4학기 이상 등록하며 2년 이상 3년 이내에(휴학기간 제외)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매 학기 수강등록은 9학점을 원칙으로 하며 파트타임 학생의 경우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6학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점을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5.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학위논문을 제출하려면 매 학기 초(3월과 9월)에 실시하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 박사과정은 27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충북대학교 대학원시행세칙). 이때 부분합격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자격시험은 과정수료 후 2년 이내에 합격해야 한다. 석사 자격시험으로 외국어시험은 영어, 종합시험은 1)고급심리통계, 2)과목 1, 3)과목 2로 구성된다. 응시과목은 반드시 수강한 과목에 한하며 과목 1은 지도교수 담당 교과목 중 택 1, 과목 2는 지도교수 외 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 중 택 1한다. 응시과목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과목당 100점 만점에 합격선은 70점 이상이다. 단, 임상 상담 심리 세부전공생은 과목 2를 임상 상담 세부전공 외 과목으로 응시하여야 한다. 박사 자격시험으로 외국어시험은 영어, 종합시험은 1)다변량분석, 2)과목 1, 3)과목 2, 4) 과목 3으로 구성된다. 응시과목은 반드시 수강한 과목에 한하며 과목 1은 지도교수 담당 교과목 중 택 1, 과목 2와 3은 각각 지도교수 외 교원이 담당하는 교과목 중 택 1한다. 응시과목은 중복되지 않아야 하며 과목당 100점 만점에 합격선은 70점 이상이다. 단, 임상 상담 심리 세부전공생은 과목 2, 3중 한 과목을 임상 상담 세부전공 외 과목으로 응시하여야 한다.
6. 학부선수과목 이수 및 수강학점
학부과정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원생은 학위과정 중에 심리학과 학부 ‘심리통계’, ‘연구방법론’, ‘생리심리학과 실험심리학 중 택 1’을 포함한 9학점 이상을 반드시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그 외 필요한 선수 과목은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수강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하위 학위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과목을 이수하였을 경우 선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유사과목 인정여부는 해당과목의 담당교수가 판단한다.
7. 학위논문 계획안 심사규정
석사과정의 논문계획안 심사는 졸업학기(논문심사학기) 전 학기 말(6월 또는 12월)에 교수, 대학원생이 참석하는 공개발표 형태로 실시한다. 재발표의 필요가 있으면 논문심사 학기 초(각각 9월 또는 다음 해 3월)에 논문계획안 재심사를 실시한다. 1차 공개발표 후 참석한 교수들의 과반수가 ‘재발표의 필요’를 인정하면 다음 학기 초에 2차 공개발표를 한다. 2차 공개발표 후 지도교수의 요청 시에 한하여 참석교수들이 투표하여 ‘다시 발표시킬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때 의결정족수는 참석자의 과반수로 한다. 논문계획안 심사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개발표 심사를 분반하여 실시하며, 이 경우에도 심사기준은 위와 동일하다. 박사과정 학생이 학위논문 계획안 심사를 받으려면 졸업종합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학회지에 2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여야 한다(충북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의 요건은 1편 이상임). 이 때 논문의 제 1저자 또는 교신저자인 경우만 인정한다. 2008년 9월 이전 수료자는 학교 규정에 의거한다. 박사 논문 계획안 발표는 석사와 별개로 진행하며 본교 교수들과 외부 심사위원 1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프로포절에서 발표한 논문의 주제와 연구 방법 등의 내용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의 판단 하에 변경제안서를 제출하고 전체 교수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위 규정 이외의 사항은 충북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8. 학위논문제출 및 심사규정
석사과정은 수료 후 3년 이내(충북대학교 학칙은 6년 이내)에, 박사과정은 수료 후 8년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 및 논문계획안 심사에 통과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박사과정의 청구논문심사는 논문 계획안 발표 후 1년 이내에 심사를 받아야 하며 1년 이내에 논문 심사를 받지 못한 경우 심사위원의 동의를 얻어 논문심사를 연기할 수 있다. 학위논문 심사를 위해 대학원 주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과정 3인 이상, 박사과정 5인 이상으로 한다. 심사위원 1인은 외부에서 초빙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은 외부 심사위원을 반드시 1인 이상 포함해야 한다. 논문 심사는 구술심사와 논문내용심사를 병행하여 4회까지 할 수 있다. 석사과정의 심사는 2심, 박사과정의 심사는 3심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내용심사의 합격은 석사과정은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박사과정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구술시험은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한다. 학위 논문이 경험 연구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연구 시작 전에 반드시 충북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에게 표절 검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7년 9월 22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07. 10.]
1. 본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3. 12.]
1. 본 규정은 2013년 12월 18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5. 4.]
1. 본 규정은 2015년 4월 1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7. 2. ]
1. 본 규정은 2017년 2월 23일로부터 적용한다.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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