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 충북대학교학칙 제63조 제2항
2. 위 규정에 의거 2015학년도 1학기 다른 학과(다른 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이수구분:부전공)을 수강신청하고, 이를 전공과목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학사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일시 : 2015. 2. 27(금)까지
나. 제출서류
1) 다른 학과(다른 전공) 교과목 전공인정 신청명단
다. 참고사항
1) 전공과목 인정학점은 통산하여 석사과정 9학점, 박사 및 통합과정은 15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2) 2005학년도 2학기 이후 전공으로 인정받은 교과목은 ‘*’로 표시
- 종합정보시스템(학적총괄조회)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