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학위 논문제출시한(석사는 과정수료 후 6년, 박사는 과정수료 후 8년)이 경과되는 자 및 영구수료자가 논문제출 허용을 받고자 할 경우 논문제출 허가 신청서를 2015.1.23(금)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논문제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학생들에게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