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규정 : 충북대학교학칙 제63조 제2항
2. 위 규정에 의거 2014학년도 2학기에 다른 학과, 다른 전공에서 개설된 교과목(부전공과목)을 수강신청하고 이를 전공과목으로 인정받기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일시 : 2014. 8. 22.(금)까지
나. 전공 인정사항
❍ 전공과목 인정 신청은 대학원 교과목중에서 주임교수가 매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인정하는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 전공과목 인정학점은 통산하여 석사과정 9학점, 박사 및 통합과정은 15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