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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과 실험실 사용 규칙
03-21

심리학과 실험실 사용 규칙


 


1) 심리학과 실험실(311호)의 담당자(근로)를 정하여 관리한다.


2) 사용방법은 실험실 신청서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식으로 한다.


3) 실험실 신청은 과사무실에서 하며 실험의 목적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실험 2주 전까지 실험실 대여를 신청하여 실험실 스케줄을 조정한다. 실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주 1회 사용신청이 가능하다.


4) 실험실 신청은 대여 1회 당 한 장의 신청서를 작성하며, 한 사람이 한번에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5) 실험실 관리자는 매일 사용보고를 작성하여 실험실 사용 내역을 보관한다.


6) 실험실 사용 신청하였으나 실험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패널티를 준다. 패널티를 2회 받으면 실험실 사용 신청이 불가하다.


7) 사용 신청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2012.3.20)


*첨부 - 심리학과 실험실 사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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