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학부공지
[공지문]
11-19


심리학과
학생들에게



 



최근
출석인정을
위해
허위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제출한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경쟁사회와
취업난으로
인해
학점에
민감해진
우리
대학생들의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이자
윤리
부정행위임을
알립니다.



 



병원진단서
위조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형법

231
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개인적인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1000만원에 처해진다
."



 



이러한
행위가
범죄인

인식하지
못하고
공공연히
대학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심각성이
이미
여러차례
드러났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공지문을
올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것을
공지합니다



 



심리학과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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