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취업공지
충북대학교 병원 기간제근무자 블라인드 채용 (임상심리사)
12-13

2022년도 기간제근무자 블라인드 채용

(임상심리사)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구분

채용직종

모집구분

선발예정인원

업무내용

모집분야

기간제

임상심리사

1

[별첨] 직무설명서 참고

 

응시자격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신경심리평가 시행 및 분석, 보고서 작성 가능자

 

상기 자격이외에 본원 인사규정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본원 정년 이하인 자(60세 이하)

 

 

2

 

전형절차

원서

접수

서류

전형

최종

면접

[100%]

임용

 

 

3

 

원서접수

 

 

 

접 수 기 간 : 2022. 12. 08.() ~ 12. 19.() 17:00

 

접 수 방 법 : 인터넷접수(https://www.cbnuh.or.kr/recruit/)

 

필수기재사항 : 응시요건상 필수 면허/자격사항(ex.임상심리사 자격번호 등)

 

 

모든 전형 종료 후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신규채용예정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4

 

면접전형

 

 

 

대상자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지원자 전원

 

일시 및 장소 : 20221226() 본원에서 진행 예정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공지

20232월초 입사 예정 (입사시기 조율 필요)

 

5

 

계약기간 및 근무조건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

계약기간은 본원 사정에 의해 변경 또는 연장될 수 있음

 

업무수행정도에 따라 3개월 단위 재계약

휴직자 복귀시 계약연장 불가할 수 있음

본원 기간제 근무 경력이 있을시 계약기간 합산 총 2년 초과 불가

 

보 수 : ) 2,349,250/ 4대 사회보험 적용

명절휴가비 등 별도

 

근무조건 : 40시간 근무

 

근무형태 : 통상근무

근무형태 및 시간은 해당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 만점의 3%

 

제 출 서 류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 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

 

제 출 방 법 : 응시원서 해당란에 스캔파일 업로드

 

 

상기 가점 항목 중복 시 유리한 것으로 적용

 

 

7

 

기타사항

 

 

 

상기 일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정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본원 온라인채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지 또는 응시자별 개별 연락 예정임.

 

응시지원자는 지원직종, 응시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접수바람.

 

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사항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향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단계별 전형에 불참할 시 불합격 처리 함.

 

본 채용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시험 실시 3일전에 본원 홈페이지에 공고함.

 

선발과정에서 응시인원이 미달되거나, 적임자가 없을 시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게 또는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병원 업무 특성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 변경(전보) 및 교대근무 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지원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의거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음.(방문접수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일 180일 후 응시원서 파기 함.

 

채용불합격자는 발표일 기준 14일 이내 본원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음.

 

제출서류는 응시자격조회 및 신원확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부정행위자는 향후 5년간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원 규정에 의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총무과(043-269-6316)로 문의바람.

 

신규임용예정자의 자격미달, 채용비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임용포기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을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예비합격자를 결정하여 운영함.

 

 

 

 

 

임용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5. 기타 병원 업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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