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재단 제2차 직원 채용공고
(대체인력(연구직 다급, 사무직 라급), 위촉연구원)
충북여성재단 공고 제2022 – 9호
충북여성재단 제2차 직원 채용공고 (대체인력(연구직 다급, 사무직 라급), 위촉연구원) |
충북여성재단에서는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권익 신장을 위해 함께 일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2년 3월 4일
충북여성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선발 인원
구분 | 직급 | 인원 | 직무내용 |
계약직 | 육아휴직 대체인력 (연구직 다급) | 1 | · 양성평등정책 연구 및 개발 |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무직 라급) | 1 | · 성평등 교육 및 여성 역량강화 교육사업 운영 · 성평등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및 공모사업 운영 · 교육사업팀 행정업무 등 | |
위촉연구원 | 2 | · 정책연구팀 연구 및 행정업무 - 해당분야 관련 자료 수집, 관련회의 및 조사지원, 조사분석, 행정업무 등 |
※ 직무내용은 기관사정(사무분장, 보직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공통사항 | 가. 지역, 연령, 성별 제한 없음 ※ 단, 채용일 기준 만20세 미만, 재단 정년(60세)이 1년 미만 남은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 단, 충북여성재단 인사규정 제10조2(지역인재의 우선채용)에 따름 나. 충북여성재단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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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여성재단 인사규정 제10조의2(지역인재의 우선채용) ① 응시자격은 지역인재로 제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단 연구직은 제외한다. 1. 공고일 이전 최근 1년동안 계속하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자 2. 공고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3. 충청북도 소재 대학, 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 충북여성재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제14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5.「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9. <삭제>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구 분 | 자 격 기 준 |
육아휴직 대체인력 (연구직 다급) | - 해당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박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재직경력자 - 본 재단에서 연구원 경력 4년 이상인 자 - 위 각 항과 동등한 자격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육아휴직 대체인력 (사무직 라급) | - 해당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 1년 이상 재직경력자 - 해당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 3년 이상 재직경력자 - 해당분야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에 5년 이상 재직경력자 - 해당분야 7년 이상 재직경력자 - 8급 이상 공무원으로 여성행정 수행능력이 있는 자 -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위 촉 연구원 | - 해당 직무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업무 유경험자 ※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 해당분야 인정범위 ‣ 학 위 : 여성학, 가족학, 생활과학, 사회학, 사회·아동 복지학, 교육학, 경영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등 ▸ 경 력 : 여성‧가족‧다문화‧청소년‧복지관련 기관‧단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연구‧교육기관, 민간기업 등 근무 *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기획재정부) **출자출연기관 지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행정안전부) ※ 학력 및 경력 인정여부는 시험위원회에서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