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소식
취업공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계약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
12-07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공고 제2021-46

2021년 제12회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계약직원 공개채용 시행계획 공고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은 도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문성과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참신하고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1201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장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채용

직급

채용

기간

근무처

채용

인원

근무내용 및 급여기준

비고

안전망

육아

휴직

대체

‘22.01.03

~

‘22.12.31

(1)

 

계약 연장 없음

충북

도내

2

업무내용

-위기청소년사례관리

-위기청소년상담지원사업 등
근무시간 : 5(40시간)

(주말 프로그램 운영 시 탄력 근무)
급여기준 : 사업안내지침 및 센터 내부 규정에 따름

급여, 휴일 및

휴가 복무 등은 사업안내지침 및

센터 운영규정에 따름

미디어

전담상담사

육아

휴직

대체

‘22.01.03

~

‘22.12.31

(1)

 

근무 평가에 따라 계약 연장 가능

1

업무내용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서비스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 등
근무시간 : 5(40시간)

(주말 프로그램 운영 시 탄력 근무)
급여기준 : 사업안내지침 및 센터 내부 규정에 따름

안전망

육아기

단축근로

대체

‘22.01.03

~

‘22.05.31

(5개월)

 

계약 연장 없음

1

업무내용

-위기청소년사례관리

-위기청소년상담지원사업 등
근무시간 : 14시간

근무일시 (추후 협의하여 변경 가능)

-(09:00~13:00)

-, (13:00~18:00)
급여기준 : 사업안내지침 및 센터 내부 규정에 따름

학교밖

육아기

단축근로

대체

‘22.01.03

~

‘23.03.31

(13개월)

 

계약 연장 없음

1

업무내용

-지역자원 연계망 구축

-학교밖청소년 발굴 및 지원 연계
근무시간 : 주 평균 10시간 (40시간)

근무일시 (추후 협의하여 변경 가능)

-, (09:00~12:00)

-(09:00~14:00)
급여기준 : 사업안내지침 및 센터 내부 규정에 따름

학교밖

직업역량

강화

전담인력

‘22.01.03

~

‘22.12.31

(1)

 

계약 연장 없음

1

업무내용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근무시간 : 5(40시간)
(주말 프로그램 운영 시 탄력 근무)
급여기준 : 사업안내지침 및 센터 내부 규정에 따름

 

2. 자격기준

구분

자격기준

안전망

육아휴직대체/

안전망

육아기

단축근로대체

1)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5) 청소년상담사 3,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냔(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미디어

전담상담사

육아휴직대체

1) 상담복지분야 석사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2) 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비고

-상담 및 지도관련 분야는 청소년(지도),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정신의학, 아동(복지), 보건학 및 상담지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학문분야를 말함

-청소년상담복지 실무경력은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를 채용하는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도에 관한 업무를 말함

학교밖

육아기

단축근로대체

/

학교밖

직업역량강화

전담인력

1) 고등교육법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청소년 관련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보유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4)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청소년 관련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 청소년(지도)학 및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육성활동복지보호 등에 관한 업무

. 중등교육법 시행령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11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전문기관에서 상근으로 수행하는 상담업무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수행하는 청소년 정책 관련 행정업무

 

3. 전형방법 및 일정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전형일정

모 집 공 고

:

2021. 12. 01.() ~ 2021. 12. 10.() / 10센터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원 서 접 수

:

2021. 12. 01.() ~ 2021. 12. 10.()

우편 18:00 도착

온라인 지원 23:55 제출

1차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021. 12. 15.() 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2차 면접심사

:

2021. 12. 17.() 14:00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12. 21.()

면접심사 합격자에 한해 범죄전력조회 실시 후 이상없을 시 채용

센터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4. 제출서류

구 분

세 부 사 항

필수서류

- 응시원서 1(소정양식)

- 이력서 1(소정양식)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소정양식 A4용지 3매 내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소정양식)

- 최종학력증명서 1(졸업(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는 졸업이후 졸업증명서 제출 바랍니다.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사본 1(원본 지참)

- 경력증명서 1(원본)

* 상근직일 경우 상근 표시, 상근직이 아닐 경우 일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여 근무기간 기재할 것

 

5. 기타사항

심사 결과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응시지원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응시자 유의사항 미준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를 합격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이 제외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아동복지법 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른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 지방공무원법3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정년연령(센터 규정 만60)을 초과하는 사람

온라인 접수는 홈페이지() “채용정보메뉴를 확인하세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타사항은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기획운영팀(043-257-48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다음글 : 충북스마트쉼센터 가정방문상담사 모집공고
이전글 : [2022-1학기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전임교원 초빙 공고]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사무실(N15-158호)
전화: 043-261-2188 I 팩스: 043-269-2188
로그인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All rights, reserved.